Page 50 - 남원의정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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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안건처리 현황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제246회 임시회 ~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남원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박문화 의원                                    발의자 : 양해석 의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현행법 상의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지
              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남원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            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
              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제고 및            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제246회 임시회)                      함 (제246회 임시회)



                 남원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한명숙 의원                                    발의자 : 윤지홍 의원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행정정보의 공동
              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
              (제246회 임시회)                                     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제246회 임시회)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자 : 김정현 (전평기, 염봉섭, 노영숙)의원                     발의자 : 전평기 의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을 통해 남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제246회 임시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제246회 임시회)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노영숙 의원                                    발의자 : 손중열 의원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남원시 민간인 희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기록물 보존
              자 함 (제246회 임시회)                                 을 목적으로 함 (제246회 임시회)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발의자 : 이미선 의원                                    발의자 : 양해석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제247회 정례회)                                     을 목적으로 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양해석 의원                                    발의자 : 강성원 의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            2021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79,649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
              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구(23,191명)가 29%로 남원시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됨. 이에 노
              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인 복지 및 편의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247회 정례회)                                     규정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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