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남원의정44호
P. 51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박문화 의원 발의자 : 한명숙 의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
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여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의지를 높여주고자 함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제247회 정례회)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한명숙 의원 발의자 : 한명숙 의원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
행복누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ㆍ운영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의 설 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 전평기 의원 발의자 : 한명숙 의원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47회 정례회) 선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를 도모하고
자 이 조례를 개정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안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전평기 의원 발의자 :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발의자 :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서 의원의 책임성을
도록 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 강화한 취지에 부응하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정비함
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자 : 이미선 (김영태, 노영숙,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발의자 : 이미선 (김영태, 노영숙,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분장사무와 사무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남원시의회에
직원의 정수를 규정하여 개정 법령의 의회 전문성 강화 취지를 구 서 사용할 청인과 직인을 정비하고, 인영의 내용을 훈민정음 창제
현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여 사무관리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전자
공인이미지의 적극적 활용과 체계적인 공인 관리를 도모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발의자 : 이미선 (김영태, 노영숙,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발의자 : 손중열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손중열)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남원시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직무대리에 관
회의규칙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 해 불분명했던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권고안에 따라 규정을 정
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비하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
확히 함 (제247회 정례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