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남원의정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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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안건처리 현황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발의자 : 손중열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손중열)의원           발의자 : 손중열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손중열)의원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
              기 위하여 모범공무원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남원시의회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가 독자적으로 소속공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남
                                                              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 도모 필요
                                                              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발의자 :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손중열)의원           발의자 :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손중열)의원
              「지방자치법」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
              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
              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정을 제정해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남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여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고자 함                  규정함 (제247회 정례회)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발의자 :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윤기한, 손중열)의원           발의자 : 윤기한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염봉섭, 손중열)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소속공무원
              후생복지관련 규정 제정 필요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 인사관련 규정 제정 필요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
              따른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               른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내용 규정하고
              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근무여건 개선하고자 함                  자 함 (제247회 정례회)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남원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발의자 : 윤기한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염봉섭, 손중열)의원           발의자 : 윤기한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 염봉섭, 손중열)의원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신설한 남원시의회 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변경과 사무국의 인사변
              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47회 정례회)                 동에 따라 인수인계의 절차를 정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의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발의자 : 노영숙 (김영태, 이미선,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발의자 : 노영숙 (김영태, 이미선,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
              정을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정을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
              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             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한 사항을 규정함 (제247회 정례회)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발의자 : 노영숙 (김영태, 이미선, 윤기한, 염봉섭, 손중열)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
              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제247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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