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남원의정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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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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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
                                                                                                                건
         최근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해 승객이 감소 추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인데, 코로나19                                                   처
         장기화로 (일반)택시기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들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리


         지난해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개인택시기사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현
         재난지원금(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형평성을 이유로 개인·일반택시기사들에게 각 100만원을                                                    황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개인택시기사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반면, 일반택시기사들에게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일반택시기사들은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이유로 개인택시기사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
         고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매일 사납금을 납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받아야 하는, 누구도 다 아는 상식선상에서 3차 재난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개인택시기사 100만원, 일반택시기사 50만원 차등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택시기사를 포함한, 화물,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까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 향후 지원될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반택시기사에 개인택시기사와 동일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같은 운수업계의 화물 및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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