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남원의정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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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정  vol. 42      주요 안건처리 현황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제239회 임시회 ~ 제241회 임시회(2020.09 ~ 2021.01)
                                                                                                                주
                                                                                                                요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발  의  자 | 최형규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발  의  자 | 박문화, 김영태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건
          제정이유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                  제정이유 |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처
          행정을 예방하여 주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니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리
          봉안당 사용요금 변경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따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변경하여 효율적 운영                                                                          현
          을 도모하고자 함                                                                                             황
                                                         남원시 사립박물관 · 미술관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 염봉섭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
          제정이유 |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                    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안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정이유 |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제정이유  |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이용하여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직의                   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기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정이유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                  제정이유 |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학
                                                         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자 함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정이유 | 이자수익금 외에 적립기금을 사업비로 편성
          하여 기금재원을 활용한 양성평등 촉진 등 고유목적사
          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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