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남원의정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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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주
                                                                                                                요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안
                                                                                                                건

         금년 8월초 계속된 집중호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섬진강 하류지역은 8명이                                                 처
         사망하고, 2,700여 가구가 침수 되었으며,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리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가축피해와 농경지피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수천억
         에 달한다.                                                                                                 현
                                                                                                                황
         수자원공사는 홍수피해 발생(8.8.~8.9.)전인 홍수기(6.21.~9.20.)동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댐 수위 상승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7월 26일까지는 초당 5톤 이하 수준으로 방류하고,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8월 6일까지도 초당 198톤만을 방류하였다.


         특히, 8월 7일에는 전라북도 전역이 호우경보로 격상되고, 섬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되었음에
         도 초당 328톤만 방류하다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이 되어서야 계획 방류량을 초과
         한 초당 최대 1,87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폭탄을 쏟아 부었다. 사전방류를 통해 댐을 충분히 비워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수위에 가깝게 담수하여 사실상 홍수조절 기능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집중호우를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수자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환경부가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홍수피
         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다시 한 번 이번 피해가 섬진강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


         하나, 정부는 댐 운영규정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번 피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0. 9. 14.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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