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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70-3, 건의문(손중열 의원 외 14)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작성일 2025.01.15 조회 45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pdf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기조로 첨단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되어 생활양식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흔히 주변에서 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근거리를 손쉽게 이동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관련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이상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21년 대비 `22년의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인증과 무단 방치에 대한 규제가 불가해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업체의 책임 의식 강화에 현 제도는 여전히 무효한 실정이다.
이처럼 「도로교통법」등 기존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율 미비와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2019년 2만 5천대에서 2024년 8월 현재 약 27만대로 10배이상 증가 운행중이다.

또한, 특별한 교육이나 연습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세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23년 기준 1,077건으로 69.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상위 법령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미비하다보니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관련 법안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본 법안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의무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아,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남원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없이 가결 처리하라!

2025. 1. 15.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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