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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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03 | 조회 | 30 |
첨부파일 |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hwp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22호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