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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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8 | 조회 | 108 |
첨부파일 |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68 호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라.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