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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8.28 조회 108
첨부파일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68 호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라.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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