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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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8 | 조회 | 153 |
첨부파일 |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67 호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제2장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공공이용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아동의 참여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 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안 제4조~안 제12조) 다. 제3장 조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 등(안 제13조~안 제18조) 라. 제4장 (안 제19조) 마. 제5장 모니터링 실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재정지원 등(안 제20조~안 제24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