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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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7 | 조회 | 157 |
첨부파일 |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 ||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