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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1.17 조회 157
첨부파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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